푸드트럭 합법화의 득과 실 그리고 창업하기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하였던 전면적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합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아직 완벽하게 법안이 마련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허용되는 상태이다. 올해 7월 이후 부터는 유원지나 공원 등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 공간도 제약적이고, 기존 노점상들과의 마찰도 일어나면서 사실상 합법화 전과 후가 다를게 없다는 의견이 많다.

 

푸드트럭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트럭을 개조하여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업장을 뜻하며, 기존의 포장마차와 노점상들에 비해 이동이 편리하고,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푸드트럭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통 트럭을 직접 구입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 개조비용만 1,000 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 물론 건물을 임대하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에 비해 창업 비용이 적게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전 한번 더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최대 규모의 푸드트럭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운용되는 법안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위생 법안에 적합해야 하고 꼬박꼬박 위생 검사와 세금 또한 납부하는 하나의 정식 사업체이자 움직이는 레스토랑이다. 실제로 몇 몇 푸드트럭은 해당 지역 여행시 꼭 들려봐야 할 필수 코스로도 자리잡고 있고,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다르다. 그동안 제대로 된 법안 조차 없었으며, 일반 노점상/포장마차와 푸드트럭에 대한 경계도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마찰, 정부와의 마찰이 빚어지는게 현실이며, 비싼 월세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는 좋게 보일리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푸드트럭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간의 이해가 가능할 정도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쪽에만 유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듯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푸드트럭 합법 소식 덕분에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은 듯 하다. 신규 창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완벽한 법안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한다면,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대한 도덕적으로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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